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4
관허사업이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이라 규정함
[회신]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0-14...7에서 "관허사업"이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이라 규정한 바 귀 기관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주무관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귀 기관의 취급 업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주무관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0-14...7 ○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