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4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회신] (사례1,사례2,사례3) 국세기본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신청한 자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사례4) 같은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2호에 의하여 일부 수납기관에 있어서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가 전자납부(HTS에 의한 전자납부를 제외한 인터넷, ARS, ATM, 신용카드인터넷, 신용카드ARS에 의한 납부 등)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타 수납기관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능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자가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례 1) ○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모두 불가능할 때. ─ 갑설 : 전자신고자의 신고기한과 전자납부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을설 : 전자신고자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사례 2) ○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때. (전자납부는 가능) ─ 갑설 : 전자신고자의 신고기한만 연장한다. ─ 을설 : 전자신고자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사례 3) ○ 전자신고가 불가능할 때. (전자납부는 가능) ─ 갑설 : 전자신고자 및 전자납부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을설 : 전자납부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병설 : 전자납부자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사례 4) ○ 일부 수납기관의 전자납부가 불가능할 때. (전자신고, HTS의 전자납부는 가능) ─ 갑설 : 전자신고자 및 전자납부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을설 : 전자납부자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병설 : 전자납부 불능 수납기관의 전자납부자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 위 각 사례의 기본원칙은 수동신고 및 납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만 불가능한 경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