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 철간의 ○○제출소부지내에 정리회사인 ○○화 ○○에너지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바
- 본 건 토지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 및 ○○에너지의 체납국세로 인해 압류등기가 되어 있음
- ○○철강은 ○○ 인터내셔날사와 ○○제철소부지를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ㆍ매매계약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 및 ○○에너지 소유토지상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국세압류가 해제되어야 함
< 질의내용 >
○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한 압류에 우선하는 정리 피담보채권 등이 다수 존재하여 압류대상토지를 공매처분하더라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 없다고 추산되는 경우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1…53【기타의 사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타의 사유"라 함은 체납액이 다음에 게기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93.12.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93.12.31. 신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법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공고는 지방국세청ㆍ세무서ㆍ세관ㆍ시ㆍ군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중지의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534,1999.11.24
【질의】
(상황)
1. 본인은 농약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한 후 납부능력을 상실하여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이 압류되었음. 그러나 압류한 부동산은 이미 본인이 거래하던 농약회사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공매를 하더라도 세무서에 배당될 금액이 없음.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우선채권 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본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음. (압류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는 하지 아니하였음)
2. 결손처분후 1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사업(농약판매업)을 해 보기 위하여 농약회사 등에 상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의 담보제공 부동산이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어 상품공급을 할 수 없다고 함.
(질의) 본인의 경우처럼 압류부동산이 있으나 우선채권관계로 결손처분한 경우에 압류된 부동산을 압류해제를 할 수 없는지를 질의함.
【회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86조(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1015,1996.04.03
【질의】
○○도 ○○시에서 살다가 직장관계로 현재 살고있는곳으로 1994년 12월 4일날 전세금 3천만원에 계약하고 세입. 서○○씨가 하고있던 사업이 실패하여 은행에 융자한 돈을 변재할 능력이 없다보니 (APT담보로하여 대출) 은행에서 제가 전세살고 있는 APT를 경매처분 한다고 하니 저보고 인수 해달라는 것임. ○○ 등기소에 찾아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은행 30,000,000원
○○은행 30,000,000원
전세금 30,000,000원
가압류 5,000,000원
부과세 900,000원
합계 95,900,000원임.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APT시중판매가격은 (80,000,000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에 경매처분이 되면 전세금 구제방법이 있는지를 사방팔방으로 알아본 결과 제가 인수하지 않으면 전세금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눈물을 머금고 (15,000,000원)정도 손해를 보고 구입하기로 결정을 보고 이자돈을 빌려 1995년 8월 28일날 서○○씨명의에서 제명의로 이전 하였는데 1995년9월 중순경 ○○세무서에서 연락이와 서○○씨가 사업하다가 체납한 종합소득세 (9,000,000원)을 저보고 납부하라고 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처분 한다는데 현재 APT 시중판매가 (80,000,000원)보다 우선 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순위 ○○은행융자금 : 30,000,000원 (근저당설정:1992년 11월 3일) 3순위까지 금액(90,000,000원)
2순위 ○○은행 : 30,000,000원 (근저당설정:1993년 3월 26일)
3순위까지 금액(90,000,000원)
3순위 전세금 : 30,000,000원 (전세금확정:1994년 12월 7일) 3순위까지 금액(90,000,000원)
4순위 세금(부가세 : 900,000원 (부과세압류 : 1995년 7월 7일) 95년 9월말경 결정취소됨
5순위 가압류 : 5,000,000원 (가압류 : 1995년 7월 21일)
6순위 세금(종소세) : 9,000,000원 (종합소득세 : 1995년 8월 16일)고지서 발송
【회신】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체분을 중지하는 것임.
2.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