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 우선권 기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02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1990.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법정기일(양도소득세의 경우 동법 동조 동항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발송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2.01.16 : 국세(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 (납시 : 1992.01.31) ○ 1992.01.22 : 근저당권 설정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