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심사를 포함한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의 결정 및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의미는 국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청구인을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판결에 의해 결정취소되고 그 다음해 87년도분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증 경정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판결이유에서 언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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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