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동법 시행령(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하며 2. 위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귀 기관에서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9조 와 관련하여 가. 과점주주의 구체적 판단기준 여부. 나.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규정에 따라 부도회사의 과점주주를 ○○연합회에 적색거래처로 등록하고 있는 바, 이 때 과점주주의 정의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음 ○ 아래와 같이 민원인과 부도당시의 대표이사는 서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누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원인의 주장은 주주총회의사록에 첨부된 주주명부상 본인은 과점주주도 아니고, 실질적인 소유자도 아니므로 본인을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세무서 발행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표”상에 등재된 내용은 이미 본인이 경영에서 물러나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변동이 불가능함. - 부도당시의 대표이사의 주장은 비록 주주명부상 자신이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경영의 실권이 없는 단순 대표이사에 불과하며, “주주총회의사록에 첩부된 주주명부”의 작성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증법률사무소에서 임의로 작성되었고, 실질적으로 주식의 양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민원인에게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예우차원에서 1989년도에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