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환급금 결정시 환급금가산금을 계상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8
귀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임.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1년 ○○실업(주)이 보유하고 있던 ○○실크(주)의 주식을 양도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 14억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 95년 과세관청(당시 중부청)의 조사결과 상기 주식의 양도는 ○○실업(주)이 ○○실크(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회피를 위한 가장 양도로 보아 주식양도에 따른 당초 신고내용을 취소하고 18억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결정하여 - ○○실업(주)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위 환급금 18억원을 ○○실크(주)의 체납액에 충당 조치하였음. - ○○실업(주)는 이에 대하여 불복한 결과 상기 주식의 양도는 조세의 회피혐의가 없는 정상양도이며 ○○실업(주)이 보유주식 양도 이후의 조세에 해당되므로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조세채무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결(0000두00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2001.8.21))이 있었음. -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실크(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실업(주)이 수령할 환급금으로 충당한 18억원(환급가산금 포함)을 2차납세의무자 지정 취소로 환급금 결정시 환급금가산금을 계상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대법원 판결에 의한 ○○실업(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로 이미 충당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금 가산금을 계상하여야함. <이유> 과세관청이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가 기납부(환급되어 충당된)한 국세는 국세환급금에 해당되어 국세환급금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 대법원 판결에 의한 ○○실업(주)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로 당초 ○○실업(주)이 신고한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환급금 결정을 취소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세환급금 가산금이 발생되지 아니함. <이유> 95년의 환급금은 판결에 의하여 그 원인이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환급금으로 되어 이제 판결내용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하였던 법인세로 환원 충당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국세환급금 가산금의 지급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환급금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