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채권압류 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의 기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7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예규가 있어 회신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702, 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702(1997.10.18)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3호 에서 채권압류통지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당해 채권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장래 발생채권 및 압류 채권금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