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5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심사청구 등에 의한 당해 결정ㆍ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며,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은 심사청구등에 의한 당해 결정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89년 05월 03일 부친사망으로 상속개시 ○ 1989년 11월 01일 상속세 자진신고함. (상속개시 당시 건물부분만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부채로 공제함). ○ 1994년 11월 02일 처분청에서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건물을 재평가하여 1차 갱정고지하였음. (본인신고대로 부채공제함) ○ 1994년 12월 22일 상가의 같은 평가방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1995년 02월 10일 갱정 건물에 대하여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경정을 받음. ○ 1995년 02월 28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채를 안분계산하여 재경정을 하여 처분함(재척기간 완료일은 1994년 11월 02일임) [질의] 위의 경우 본인은 다만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구하였던바 결정취소(감액)를 받은바 있으며 처분청은 1994년 11월 02일 1차 경정(제척기간 만료일)에서는 부채를 전액공제하여 갱정하였으나 1995년 02월 28일(심사청구 감액결정후)2차 갱정시에는 상속재산 감액 부분만큼 부채(임대보증금)를 안분계산하여 재갱정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초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불복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감액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당초처분청에서도 1차(제척기간 완료일) 갱정시에도 본인신고대로 부채를 전액공제하여 갱정하였던바 제척기간이 완료된후에 부채 부분을 재갱정하여 고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