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자의 제2차납부의무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과정주주중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바
3. 위 가,나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4.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강사.
1. 질의내용 요약
형부지분 40% 남편지분 10%및이사 본인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이 국세기본법39조에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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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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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