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범위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범위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6…48에 의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 동법 제47조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최근의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시중자금경색으로 자금수급의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1997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를 1998. 3. 25까지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바 있음 2. 하나 지속적인 경제전반의 여건악화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연장기한내에 납부치 못하고 1998. 4. 30을 납부기한으로 미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를 받았으나 이마저 납부치 못하고 가산금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음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감면받고자 하나 세법해석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국세기본법 제48조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의 범위 〈갑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제22조 중가산금을 포함 (이유) 국세기본법 통칙 5-3-01-47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에서 국세징수법을 「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5호에서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법취지상 의무를 위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인정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감면하는 규정이기 때문임 〈을설〉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임 (질의 2)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감면 가능한 가산세의 범위 〈갑설〉 가산세 감면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납부연장 승인기한내에서만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함 |
| [ 질 의 ] |
| 〈을설〉 가산세 감면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연장 승인기한내는 물론 납부고지시 부과된(할) 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함 〈병설〉 (질의 1의 갑설이 맞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시 뿐만 아니라 계속(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고지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중가산금까지도 감면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