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민간투자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으로 설치된 『○○기금』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정부출연으로 설치된 『○○기금』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98.12.31.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8.12.31. 개정)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③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기타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98.12.31. 개정)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 제1항 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98.12.31. 개정) ② 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5.24. 개정) ④ 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99.5.24. 개정) ⑤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⑥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98.12.31.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34조 【보증대상 및 한도】 ①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보증한다. (98.12.31. 개정) ② 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④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이하 “사회간접자본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채권에 의하여 조달된 재원은 이를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98.12.31. 개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보증기금의 조성】 ① 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 4. 보증기금의 운용수익 5.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98.5.25. 개정) 6. 한국주택은행의 신용보증준비금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② 정부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98.5.25. 개정) ③ 주택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5.25. 개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등】 ① 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98.5.25. 개정) ② 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보증기금의 관리기관 및 업무 등】 ① 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2000.12.30. 개정)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2000.12.30. 개정)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③ 관리기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금융기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2000.12.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에 한한다. (2000.12.30. 개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보증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보증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보증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매회계연도마다 보증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8.5.25. 개정) ④ 관리기관은 매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보증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98.5.25. 개정) ⑤ 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 보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 【보증기금의 운용】 보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운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보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주택금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에의 예탁 (98.5.25. 개정)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보증대상】 관리기관은 근로자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 등의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 제17조【보증대상】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다. (2000.12.30. 개정) 1.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1.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2000.12.30. 개정)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3.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3.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을 경우 (2000.12.30. 개정) 4. 기타 주택자금의 융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기타 주택금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0.12.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