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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9
요 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한하여 경정결정 등 필요한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