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 [ 질 의 ] |
| 1. 현황 홍길동(가명)씨는 1995. 4.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9,237,260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나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였음. 그 후 1995. 11. 30 ○○○세무서에서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을 받았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물건은 1993년 홍길동씨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남에 따라 처분된 것임 그러던 중 미국에서 거주하는 형제들의 초청에 따라 이민을 가고자 함 현재 홍길동씨는 가족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임 2. 질의사항 상기 1과 같은 상황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납세증명서(구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지에 대하여 질의하며, 참고로 당 세무회계사무소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이유) 1996. 12. 30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에는 결손처분이 된 때에는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길동씨가 결손처분을 받은 날은 1995. 11. 30이므로 구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가 완전 소멸된 상태이므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이 없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제2항에서도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는 바, 홍길동씨의 경우 결손처분당시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결손처분을 하였고 납세증명서 신청일 현재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이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태임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납액도 없고 무재산이므로 동씨가 국세징수법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의 규정에 의해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