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수정신고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재정경제부 재조세 46019-250(’98.10.21)호의 내용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98 사업연도 결산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기계매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99 사업연도로 이월됨
○ ’99 사업연도 결산시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수정
하여 이월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08, 1999.09.21
【질의】
당업체는 1998년 개정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련 세무서로부터 재평가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재평가 차액중 1984. 1. 1 이후 취득 토지분에 대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반영 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익금 및 손금을 누락하였음.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수정신고)에 의하여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익금산입, 동 익금산입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1793, 1998.07.04
【질 의】
1997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법정기한(1998. 3. 31)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음. 신고후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중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연구개발비(당해연도 비용)가 포장비에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계정과목 분류착오된 금액을 포장비에서 차감하고 연구개발비에 가산하여 수정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였음. 그런데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간의 금액이동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정당하게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나 임의로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를 계산하고 수정된 제조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 대상임.
(이유) 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 납부세액은 발생원천을 구분하지 않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재무제표 계정과목간의 금액변동에 대한 수정사항도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수정신고 대상임.
<을설>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이유)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인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함에도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임의로 무공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계정과목 분류착오로 인한 오류정정 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님.
【회 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단순한 오류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나 동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사항이 아닌 것임.
○ 재조세46019-250,1998.10.21
【질 의】
o 질의내용
1992사업연도 이후 1996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일부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고, 일부는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최저한세로 인하여 상당액이 계속하여 이월공제세액으로 이월된 상태임.
해당세무서의 세액공제 사후 검토과정중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기술인력개발비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능한지.
(※ 당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 항목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항목이 제거되더라도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으며, 단지 공제율이 변동됨으로써 이월공제액이 변동됨)
o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3.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o 의견
1. (제1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 (또는)세액(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에(을) 미달하는 때(초과하는 때) 수정신고할 수 있고 제45조의 2 제1항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결손금액) 및(또는) 세액(환급세액)을(에) 초과하는 때(미달하는 때)에 경정등의 청구하는 것이므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세액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2. (제2안)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유)
최저한세로 인한 세액의 이월공제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세액의 이월공제액이 변동된 것은 세액의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회 신】
1)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2) 우리 부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기 회신한 바 있는 1.기법 46019-125, 1997. 4. 2는 당해 회신문으로 대체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법인46012-840, 1997.03.25
【질 의】
1994귀속분에 대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은 법인이 세무당국의 중복적용 배제에 대한 소명지지를 받고 수정신고시, 당초 적용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93조의 증자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았으나,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당초 신고시에는 적용받지 않았던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감액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388, 1999.08.31
【질의】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6월말 법인임.
전기(1997. 7. 1~1998. 6. 30)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나, 조감법 제24조 제5항의 세액공제신청을 생각못하였으며, 1년 이내인 지금 전기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전기에 처분가능잉여금이 있었으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적립금은 당기에 계상 적립하면서 가산세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생각됨.
(질의 1) 조감법 제24조 제5항의 세액공제신청을 1년 이내에 법인세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세액공제가능한지.
(질의 2) 신청가능하다면 전기 미계상한
○ 법인46012-2154, 1999.06.07
【질의】
당사는 중소제조업자로 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기계장치투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받고 이월공제세액이 발생하였음. 신고후 1998년 세무조정시 1997년 기계장치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1999. 3. 31 당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공제율 3%)를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율 10%)로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음. 당초 이월되는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세액공제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향후연도 공제받을 이월공제세액은 증가하였음. 세액공제를 변경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919, 1999.05.21
【질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인력개발비 지급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데도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음.
2. 정기 신고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경정 청구로써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이 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징세46101-2175, 1998.08.12
【질 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7. 12.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당초신고시 조감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를 받았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조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7. 12.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당초신 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조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기법 46019-250, 1997. 7. 3)사본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참조 : 재기법 46019-250, 1997. 7. 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 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기법46019-250, 1997.07.03
【질 의】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 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감면에도 해당되는 것을 뒤에 알게되어 투자세액공제감면을 취소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하였음.
그런데, 국세청은 별첨한 질의회신문(법인 46012-2365, 1996. 8. 26)에서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감면을 임의로 취소하고 다른 조세지원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음.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액의 계산은 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감면을 적용한 후에 산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적용한 조세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와 같이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 신】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