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벙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요구시 당해 주무관서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 이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받은 주무관서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허사업의 제한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
의 “정당한 사유”가 당해 주무관서이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