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2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회신]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본다. 상세내용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봄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로 본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