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이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이다.
| [ 질 의 ] |
| A부동산에 갑세무서에서 1996. 4. 6자 압류(납기 : 1996. 12. 31자 부가가치세 2,500 000원) 을시청에서 1997. 2. 10자 교부청구(납기 : 1995. 10. 31 재산세 3,000,000원)갑세무서에서 공매하는 A부동산 낙찰금액 : 2,000,000원 * 다른 일반 채권(물권포함)은 없음 질의사항 : 1. 배분시의 다음의 어느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지.(아니면, 다른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지) 1) 조세 채권간에는 압류 선착주의에 의하여 선압류한 갑세무서에서 매각금액 전액을 받아가야 함 2) 조세 채권간에는 납기를 기준으로 납기가 앞선 을시청에서 매각금액 전액을 받아가야 함 3) 조세 채권간에는 당해서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무조건 을시청에서 매각금액 전액을 받아가야 함 4) 조세 채권간에는 서로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서로 안분하여 갑세무서와 을시청에서 체납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각금액을 나누어 가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