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3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손사업여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에 의거 결손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내에 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날(신고한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1.질의내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거 97.1. 1~97.12.31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그 직전 사업년도(96.1.1~96.12.31)의 법인세를 소급해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법인세 납부일 다음날인 97.4.1을 환급금 기산일로 하여 국세 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