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결손사업여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에 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3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2에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을 함으로써 환급되는 국세(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에 의거 결손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내에 소급공제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한날(신고한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1.질의내용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거 97.1. 1~97.12.31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손이 발생함으로써 그 직전 사업년도(96.1.1~96.12.31)의 법인세를 소급해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법인세 납부일 다음날인 97.4.1을 환급금 기산일로 하여 국세 환급가산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