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5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제조법인 ‘갑’은 정리계획상 상용차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회사정리법 제226조 에 의한 신회사 설립방법으로 주식회사 ‘을’을 설립하였음. 이때 ‘갑’은 정리계획안에 “조세채권은 전액 정리회사 ‘갑’이 변제하고, 정리계획안에 따로 정함이 없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신회사 ‘을’은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신회사 ‘을’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이전된 채무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음 【질의요지】 이 경우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는 것인 지 여부 <갑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같은법 같은항 각호의 법인에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도 상법상 분할의 개념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 <을설>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는 상법상 분할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상기 ‘갑’은 그 정리계획에도 ‘갑’과 ‘을’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을’은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회사정리법 제226조 (신회사의설립) ①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또는주주에대하여새로납입또는현물출자를하지아니하고주식을인수하게함으로써신회사를설립하는때에는다음에게기하는사항을정하여야한다 1. 신회사의상호, 목적,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와 공고의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1주의금액 4. 신회사설립시에정하는신회사가발행할주식의총수에대한주주의신주인수권의제한에관한사항과특정한제삼자에부여할것을정한때에는이에관한사항 5.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또는주주에대하여발행할주식의종류및수와그배정에관한사항 6. 기타신회사의정관에기재할사항 7. 신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의 액 8. 회사에서 신회사로 이전할재산과 그 가격 9. 신회사의이사, 대표이사와와감사가될자또는그선임이나선정의방법과임기(그러나1년을 넘을 수 없다) 10.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23조에 게기하는 사항 ②제1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의하지아니하고신회사를설립하는때에는다음에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한다 <개정 99ㆍ12ㆍ31> 1. 전항제1호내지제3호, 제6호와제8호내지제10호에게기한사항 2. 신회사의설립당시발행하는주식의종류및수와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주주에대하여새로이납입또는현물출자를하게하거나하게하지아니하고주식을인수하게하는때에는전항제5호에 게기한사항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재산, 그 가격과 이에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