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등 통해 착오납부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과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로 보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회사가 개업일(1991.03.15)이후 1997년 2기 확정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오다가 동 회사가 면세사업자임을 인지하고,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 ○○세무서는 동 경정청구에 대해 당초 신고가 정당하는 취지로 기각결정함(‘998.05.06)
○ 그후 동 회사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는 판결을 받았음
[질의내용]
상기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임
<제1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착오납부로 보아 자진납부일의 다음날
<제2안>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의 단서규정인 경정결정으로 보아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