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출자지분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바 질의하신 대주주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당해법인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주주가 타법인의 주권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데, 만약 그 대주주가 그 타법인의 과점주주라면 그 타법인에게 그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한도내에서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