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이전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청산중인 당해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 앞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매통지이전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서류는 사망한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고 청산중인 당해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인 청산인 자격을 가진 자 앞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사안
세무서는 체납법인이 대표이사가 사망한 상태에서 법인재산을 압류하여 우리공사에 공매대행의뢰 하였으며, 법인은 압류 이후에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되었음.
2. 관련법규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3-03...8(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주소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3. 질의사항
질의사안과 같은 경우 위 압류재산의 공배를 위하여는 공매통지서를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여야 하는 바,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대표자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로 보아서 공시송달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
-만약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다면 공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공사가 취할수 있는 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