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재산을 압류한 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소유권이 압류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체납자 소유로 보고 한 압류는 정당하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요건으로 볼 수 없다.
| [ 질 의 ] |
| 상기 압류물건의 원 소유자인 본인 갑은 1992년 6월 1일 A렌트카(주)와 월 1,200,000원씩 임대료를 받고 94년 6월 1일까지 명의신탁 계약을 하였던바(증빙자료 : 약정서 사본 1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A렌트카(주)가 그 동안의 부가가치세(92년 6월 이전)를 체납하였던 것을 상기 물건에 압류조치 하였음에 대하여 본인 갑의 승소 판결 이후 누차 강서 세무서에 압류해제요구 1. 압류해제법적근거 조항 국세 징수법 제53 조 3항 ○ 압류해제요건 "제3자가 납세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설명할 때" 1. 소유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제기 ◎ 1993. 9. 2 소송대리인 을 변호사 선임 ◎ 1993. 9. 10 춘천지방법원 접수 ◎ 1993. 9. 15 변론기일 송달 발부 ◎ 1994. 8. 9 승소판결 ◎ 1994. 9. 1 항소 없어 확정 판결 1. 춘천세무서 압류일자 : 1993. 9. 20 1. 강서세무서 압류일자 : 1993. 10. 8 1. 강서구청 압류일자 : 1993. 12. 29 1. 판결문 요지 1993년 9월 15일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판결 (94. 8. 9) |
| [ 질 의 ] |
| ○ 본인의 소견 1. 상기 물건에 압류한 A렌트카(주) 체납부가가치세는 명의 신탁하기 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이며, 2. 국제징수법 제53 조 3항에 따라 소유권에 관한 소송제기 후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3. 판결문의 요지도 93년 9월 15일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므로, 4. 93년 9월 15일 이후의 압류조치는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위법이며 당연히 압류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