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이지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납세자 ○○○은 현재 70세의 고령여자로서 1994년 이전에 ○○세무서 관내에서 사업하여 오다가 1994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고 2000. 3. 10자로 1994년도분 소득세 22,035,460원의 수시분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전액 체납함으로써, ○○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명의의 재산유무를 정밀조사하였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음 2. 위 ○○○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 □□□(38세)으로부터 2000. 5. 9 이민 초청을 받고 7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아들ㆍ손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를 위한 여권발급신청을 하면서 (결손)사실증명을 제출하고 결손처분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첨부하였음 (질의사항) 이와 같이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의견)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중 결손처분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만료 여부를 검토하여 만료 전이면 결소처분을 취소하고 결손처분 취소사실을 결손처분취소통지서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자가 이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