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노조설립신고만을 한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AㆍB에게 ‘1996.08.31납기 상속세 고지서를 송달하면서 B에게는 08월 10일에 A에게는 09월30일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나. 연대납세의무있는 AㆍB에중 A는 고지서를 받고, B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음. 이 경우 B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