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증명서의 의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1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을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
[회신] 1. 지방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한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2. 국세징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납세증명서는 종전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세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를 단일화한 증명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국세징수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방세법 제39조 에 미과세증명서를 각지방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은 이유 나. 미과세증명서의 대체 증빙서류 유ㆍ무 다. 납세증명서가 미과세증명서로 대체하는 증빙서류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38조 ○ 지방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