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확정전보전압류는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압류대상 재산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의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확정전의 보전압류처분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보전압류 할 당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세액을 한도로 제한되고, 그 한도를 초과하여 압류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위 제24조 제3항 소정의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이란 세무서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보전압류를 한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에 기재된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세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통지서에 기재된 세액 및 같은 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확정한 조세채권 등과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고, 객관적․주관적인 납기 전 징수사유의 여러 요건 등이 동시에 충족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충족된 때에는 납세고지를 하기 전이라도 동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고지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질의 1)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 제3항, 제4항과 동법 제14조 제1항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세무서장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 요청 시 및 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통지에 기재된 보전압류를 요하는 재산을 압류함은 적법한 처분이다 할 것이나, → 보전압류 승인신청 및 승인통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여타 다른 재산을 압류한 처분도 적법한 처분인지 질의 2)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납부기한의 지정, 납부기한의 변경고지. 국세징수법 제10조 , 제11조, 제14조 제1항, 제2항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1992. 1예정 무납부자 수시분 결정고지에 있어 아래와 같음 -아 래- ․ 신고납부기한 1992. 4. 25 ․ 신고납부 무납부에 따른 징수결정 1992. 5. 1 ․ 신고납부 무납부자 결정고지 1992. 5. 1(납부기한 1992. 5. 15) ․ 납부기한의 변경고지 1992. 4. 28(변경된 납부기한 1992. 4. 30) → 위와 같은 경우 징수결정 및 납세고지 절차없이, 징수결정 및 납세고지 그 이전에 한 징수결정없고 산출근거도 없는 납부기한 변경고지 처분도 적법한 처분인지 질의 3) 초과압류의 금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8…24[초과압류의 금지]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와 관련있는 사항으로 → 확정된 국세 및 고지 전 압류 승인 요청,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된 사항 추징예상세액 955백만원 상당액인데, 불가분물이 아닌 1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수 개동 도할 7개동 감정평가액이 1,146백만원(분양가액 및 부가가치세 결정가액 1,276백만원)상당액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현저한 초과압류(1,206%)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압류처분도 적법한 처분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