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격이 없는 재건축조합의 의제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6
재건축조합은 재건축 완료후 주택신축판매등의 사업소득에 대한 조합원 분배 및 해산이 예정된 단체이므로 인적구성원의 변동과 관계없이 존속하는 의제법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그리아시기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재 건축 조합의 법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