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제공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15
납세담보의 제공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1조 제1항 에 의거 시행령 제14조 제1항(납세담보의 제공)에 대하여 질의함 1) A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상기 법조항에 의거 120%의 보증서를 요구함 2) 시행령 제14조 1항의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는 110/100"이고 기타의 경우 납세보증서는 120/100으로 되어 있어 은행지급보증서를 120/100을 요구, 현금과 동일한 은행지급보증서를 법조문의 문면때문에 120/100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