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5의 경우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구)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의 규정을 ‘95.8.14 삭제한 것은 (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단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는 산하교회와 사찰을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볼 수없기 때문이므로 세법의 해석ㆍ적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내용과 양도일까지의 실제사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1.질의내용
현재 개별교회(개신교)는 최상위기관으로 총회, 그 아래 노회가 있고, 최하위기관으로 개별교회(당회)가 있는데, 보통 개별교회로 관리가 되며 부동산 관리시 필요에 의해 시(군)청에 종교단체 증명원을 발급받아 교회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개별교회 재산으로 등기관리하고 있는바,
본건 ○○교회 당회로 등기된 부동산을 ‘85.3.28. 취득하여 ’92.1.31일 양도하고, 또다른 건은 ‘85. 3. 28.취득하여 ’96.8.9.양도한 경우
질의1)
재단법인 ○○노회에 소속되어있으나, 부동산등기시 ○○교회 당회로 등기된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로보아 법인으로 볼것인지, 개인으로 볼것인지 여부.
질의2)
국세기본법통칙1-4-2-13(교회등에 대한 세법적용)이 계속 존속해오다가 ‘95.8.14일자로 삭제된 사유는 무엇이며, 토지 양도일자가 ’92양도분과 ‘96.양도분의 세법적용상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3)
아래와 같은 경우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토지를 ○○교회당회가 불우청소년을 위한 고등공민학교로 운영해오다가 폐교하였으며 취득후 5년이상 경과한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교회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질의4)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종교법인등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등의 범위)규정이 존속해오다가 ‘93. 2.1일자로 삭제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5)
‘97. 4. 11. 국세심사결정서(심이 제5951호 중부 00-00)에 의하면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보기는 어렵지만 종교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단체에 해당할 경우 개별교회가 등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94. 12. 3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는 국세심사결정이 있는데, 본건도 법인으로 볼것인지, 개인으로 볼것인지 여부.
질의6)
질의5.에서 “94. 12. 31 개정전” 규정의 단서가 부기되어 있는 데, ‘95. 1.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도 법인으로 볼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482, 1996.7.23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징세 46101-9356(1994.12.19)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징세 46101-6604(1994.8.8)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2784,1993.9.1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당해 재단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단과 별도로 독립 운영하는 산하교회와 사찰은 법인으로 볼 수 없음
○ 징세01254-1569, 1988.5.12.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열거된 바,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징세46101-6604, 1994.8.8.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9356, 1994.12.19.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회 모두를 획일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 징세46101-627, 1997.3.2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은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속하는 것이나 그 보유재산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리ㆍ사용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