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혈연관계가 없는 양부와 생부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0
생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양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입양자 본인인 경우 입양자의 양가 및 생가의 친족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의 판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기타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나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존속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부계혈족 및 모계혈족 판정시 특정주주 1인이 입양자인 경우 현재 입적되어 있는 양가의 친족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히 출양하여 호적을 정리한 생가의 친족까지 해당하는지 여부. 나. 양부와 생부간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양부와 생부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특수관계인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통칙 4-2-18...39 【친족관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