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탁재산의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회신]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하는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야 하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세내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압류하는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된 것이어야 하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이를 압류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에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