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상속인 수령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4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상속개시 사실을 몰라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가 피상속인 명의로 통지된 경우,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국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건의 경위 :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과세시 환급세액(세액 500만원)이 발생하여 환급통지를 받았으나 당해 납세자는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인 미망인은 그동안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음. 질의 요점 : 동 환급세액을 수령하고자 할 때 무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