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정기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0까지 환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1993.12.31 이후 환급분부터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생은 1991년11월30일 초과 이득세 원금 \26,865,050원과 과태료 합\31,968,400원을 1992년07월30일 반포세무서의 납부 하였습니다.
1993년11월12일부로 원급 26,865,050원 환급 받았습니다. 왜 부과금 환급 안내는지 우리 민은 모던 공과금 하루만 경과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일년씩이나 이용하였으면 법정이자는 왜 지급안하는지 이런 법도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