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중복조사금지 예외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2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음
[회신] 세무공무원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탈세제보자료가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조사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다음 실지 조사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중복조사금지 규정 해당여부에 대하여 󰡒갑󰡓󰡒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3차 동일사건에 대하여 회계사 허 ○○ 의 오해로 작정된 보고서를 탈세 제보하여 다시 실지 조사하는 경우 3차 실지 조사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재조사 경정할 수 없음 〈을설〉 탈세 제보자료는 과세자료의 처리 처분임으로 중복조사의 금지규정 2호에 해당함으로 재조사 경정할 수 있음 1. 보고서 내용과 실지조사 내용 및 경과 위 (주)○○새벽 청과시장은 대표자 출마 경쟁으로 상대방에서 집행부의 탈세행령 등을 고발 고소 등으로 1993. 1차 실지 조사를 추징당하고 2차 1997. 3.에 탈세 제보로 실지조사 당하여 추징세액을 부과당하여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2. 3차 회계감사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절차의 수행에 따른 오해로 작성된 보고서 및 내용 가) 퇴직금 관련사항 1993. 1차 실지조사시 퇴직금 85,389,926원 및 98,697,830원에 대하여 지급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68,879,150원 추징당하였으며 개인별 갑근세 1,688,320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지적보고서 작성은 오해임 나) 공사비 관련사항 공사비 지출증빙이 불비라 하나 정당한 것을 지적보고함(현금지출 거래분 증빙서 없다는 내용) 다) | | [ 질 의 ] | | 귀속 증빙없는 지출금액 수입금액 1993 △ 261,253,641 311,132,061 620,050,668 1994 17,302,220 257,066,724 1995 23,511,000 431,875,389 1996 4,159,500 457,418,795 1997 5,186,090 462,468,421 계 361,290,871 2,228,879,997 차감계 100,037,230 4%가 증빙없이 지급되었다 하나 농산물 판매영세시장으로 출장비 및 경조비 등은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접대비 기부금 지급금은 매년 세무조정으로 한도초과금에 대하여는 익금가산 처리되었으며 지출전표 결재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경비를 지출하였음에도 가공경비로 계산함은 오해임 라) 쓰레기 매립료 관련사항 당 ○○시장과 용역업체인 ○○산업과 1995. 3.~1997. 9.까지 거래한 쓰레기 배출량이 20,210,212㎏ 금액 202,102,120원이 사실임에도 회계사 허 ○○ 은 시장과 관련없는 다른 곳의 거래분을 10,269,900㎏ 금액 102,699,000원 계산하여 차액 99,403,120원을 과다지출하였다는 보고서를 주주총회에 공개함으로서 집행부 및 대표이사가 주주로부터 불신임 받게 됨 | 귀속 | 증빙없는 지출금액 | 수입금액 | 1993 | △ 261,253,641 311,132,061 | 620,050,668 | 1994 | 17,302,220 | 257,066,724 | 1995 | 23,511,000 | 431,875,389 | 1996 | 4,159,500 | 457,418,795 | 1997 | 5,186,090 | 462,468,421 | 계 | 361,290,871 | 2,228,879,997 | | 귀속 | 증빙없는 지출금액 | 수입금액 | | 1993 | △ 261,253,641 311,132,061 | 620,050,668 | | 1994 | 17,302,220 | 257,066,724 | | 1995 | 23,511,000 | 431,875,389 | | 1996 | 4,159,500 | 457,418,795 | | 1997 | 5,186,090 | 462,468,421 | | 계 | 361,290,871 | 2,228,879,99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