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송달 당시 전남편이 이혼녀와 동거인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했거나, 고지서수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고지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 의하면 체납국세의 법정기일(고지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은 국세에 우선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어, 당해세인 상속세 및 그 가산금은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의 선후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3276,1998.11.28
【질의】
1995. 4. 27 ○○시 ×× ○○번지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에 대해 취득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취득자는 소명을 하지 못하여 1998. 7. 30 납기로 증여세로 고지하였음. 1998. 9. 2 취득자료인 ○○시 ×× ○○번지에 대해 압류를 하였음. 그러나 1995년 7월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995년 설정된 근저당권과 증여 당해 물건을 압류한 당서의 우선순위여부를 질의함.
<갑 설> 증여당시 물건에 대한 압류인 경우에는 타기관의 근저당권이나 압류여부에 불문하고 1순위이므로 당서가 1순위임.
<을설> 증여세로 고지가 되었지만 실제는 취득에 관한 소명을 하지 못해서 증여세로 과세되었기에, 제3자에게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식되었기에 타기관과의 우선순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1995년 설정된 근저당권이 우선순위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것이나, 상속세ㆍ증여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법정기일과 등기ㆍ등록일의 순위여부에 관계없이 우선하는 것임.
○ 징세46101-786,1999.12.24
【질의】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과 관련임.
2. 참고사항
| 채무자 | 근저당 설정일 | 채권최고액 | 사망 일자 | 압류 및 말소일자 | 압류통지일자 | 상속세액 |
| 갑 | 1986.7.10 | 980만원 | 1991.12.20 | ① 압류일자 :1993.10.29 (양도소득세) ② 말소일자 :1998.3.17 | 1998. 10.20 | 157,000,000 |
| 1986.7.11 | 980만원 |
| 1986.7.14 | 980만원 |
| 1989.6.19 | 980만원 |
| 을 | 1991.4.24 | 3,000만원 |
3. 질의내용
문1) 근저당설정보다 상속세(당해세)가 무조건 우선인지.
문2) 소유자가 사망전에 당금고에 당해 물건을 담보제공(근저당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도 당해 세(상속세)가 우선인지.
문3) 국세우선(상속세)이라 가정했을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상속됨으로 인하여 상속세 금액을 일괄 부과시켜야 하는지.
문4)
- 순 상속 자산가액(A, B, C, D물건) 합계액 : 920,000,000
- A대상 물건 평가액 : 88,000,000
- 결정세액(상속세) : 143,000,000
A대상물건 평가액에 근저당 설정금액(채무)을 차감 후 당해 세(상속세)를 산출한 금액을 차후 A물건이 경매처분되었을 때 A물건에 대한 당해 세(상속세)부분에 대해서 배당금 교부 청구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지.
문5)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1993. 10. 29)후 말소(1998. 3. 17)등기를 하고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고 채권자는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체납통지(부동산압류)를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지.
문6) 여러개의 상속물건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채권확보차원에서 다른 물건보다 먼저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을 때 먼저 경락된 상속세를 우선 배당 받을 경우 상속세 부분이 감소됨으로 향후 다른 물건이 경매처분될 시 먼저 경매처분한 금융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회신】
질의 1, 2, 4, 6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괄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와 가산금은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자에 불구하고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고, 그 재산 중 일부를 공매할 경우 우선 징수할 상속세와 가산금은 총재산가액 중 당해 공매재산가액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우선 징수하는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상속세는 상속재산 모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결정ㆍ부과하는 것임.
질의 5에 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집행(압류 등)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