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부과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에 대하여는 안내책자를 참조할 것
[회신] 국세청에서는 2000.07.01일부터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일부 카드회사 및 은행을 통하여 시범실시하고 있고 2000.09.01.전금융기관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은 없으나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서 대출(카드론)을 받아 국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요령에 대하여는 안내책자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변경에 관한 사항을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세금납부요령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사업자의 주소변경시 관한세무서의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 은행과 같이 온라인 체계로 관할이 아닌 타 세무서에서도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할까의 문의. 세금을 카드로 납부시 할인혜택이나 또는 납부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