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때의 다음날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당초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결정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과다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시 4,047백만원의 추징세액이 발생하여 1996.07.01 전액 납부하였음
회사는 추징세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1996.12.10. 1991.1993.1994.1995.년도 환급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였으나 1992년도 환급분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음.
나. 1992년도 환급분 445백만원은 환급가산금 대상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환급가산금 대상에 해당된다면 미수환급가산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계상해야하는지 여부.
다. 세무조사시 1991년도 수입금액 누락분2,652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1992년도에 동금액-2652에 대하여도 마이너스(-)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가 계상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