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압류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회신]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조항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인데 조세채권자에 대한 규정은 제67조 제2항이며 동 규정에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6항 제122조 제1항,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 부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중지되나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대법원 86누218, 1989. 1. 24.)고 판시하고 있다. | [ 회 신 ] | | 따라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라도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 중지될 뿐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정리유예 또는 환가유예를 동의하고 법정관리중인 회사가 정리계획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고 있다면 정리채권으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해제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 제112조 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공익채권의 경우는 동법 제209조의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여야 한다. | | [ 질 의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