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우선권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이며,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사실확인원,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는 체납자가 배분받을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배분잔액을 체납자에게 배분하기 전까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야 한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35조 에는 국세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을 지니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은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1)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마련된 금전은 오직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에 규정된 채권에만 배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즉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은 한정조항이어서 다른 채권에는 배분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조항은 예시조항이어서 다른 채권에도 배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 2)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같이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의 경우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체납처분결과 얻은 금액이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채권자가 남은 금액에 대한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에 대하여 체납자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