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 등의 청구 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1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갑, 을, 병』은 『정』(“갑, 을, 병”은 “정”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1995.02.14일 『정』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 ○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에게는 1998.10.02일에 증여세를 고지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갑, 을, 병』에게는 1998.12.02일에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 『정』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일 국세심사청구를 하여 1999.03.12일 “증여세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음 나. 질의내용 ○ 『갑, 을, 병』의 경우에 국세심사결정례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을설>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병설> 경정청구 대상은 아니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