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갑, 을, 병』은 『정』(“갑, 을, 병”은 “정”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1995.02.14일 『정』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
○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정』에게는 1998.10.02일에 증여세를 고지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갑, 을, 병』에게는 1998.12.02일에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 『정』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일 국세심사청구를 하여 1999.03.12일 “증여세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음
나. 질의내용
○ 『갑, 을, 병』의 경우에 국세심사결정례를 근거로 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을설>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병설> 경정청구 대상은 아니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이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