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는 별첨 예규(징세01254-3675, 1992.06.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징세01254-3675, 1992.06.30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이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동법 기본통칙 3-6-6…4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ㅇㅇ포장(주)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양도 당시까지 성립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압류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범위
(사안)
*1992.06.30 납기 부가세 390만원 체납
*1992.09.10 체납자의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1992.09.23 당해아파트 세무서장 압류
*1992.11.23 매수인(질의자) 앞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1992.12.31 납기 부가세 508만원고지 추가 체납 발생
(질의)
이 경우 세무서장의 압류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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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