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의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압류재산 공매시 가압류와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의 우선순위에관한 질의
1.사건개요
①체납자 김○○은 1995년 10월 4일 ○○구 ○○동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후 양도소득 신고조차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음.
②○○세무서는 이러한 체납자 김○○에 대하여 체납자 명의의 “○○시 ○○면 소재 부동산을 1997년 8월 25일 압류를 하여 금일 현재 ○○공사에서 공매가 진행되고 있었음.
③질의자는 김○○에게 채권이 있어서 체납자 명의의 “○○시 ○○면 소재 부동산에 ○○세무서에서 압류하기 2년전인 1995년 10월 12일에 가압류를 이미한 상태임.
④결국 ○○세무서는 ○○구 ○○동 소재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 질의자가 이미 가압류를 한 ○○시 ○○면 소재 부동산에 후순위로 압류를 하여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임.
2.질의사항
가.공매가 완료되면 질의자의 가압류가 ○○세무서의 압류보다 선순위이므로 질의자의 가압류 금액만큼이 우선 배당금에서 변제되어 공탁되고, 나머지 배당금이 압류채권에 충당되는 지 여부.
나.국세가 우선하므로 압류채권이 배당금에서 우선 지급되는 지(최근 국세 우선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구 ○○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기인하는 채권을 별개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회수한다면 별개의 부동산에 압류 이전에 기왕의 권리를 가진 제3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다.결론적으로 위의 사건개요와 같은 상황에서 질의자의 가압류 채권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세 1231-3523, 1978. 11. 21
제3채권자에 의하여 가처분된 체납자의 전화가입권(백색)을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때에는 공매처분에 의한 권리이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징세 01254-1972, 1988. 6. 6
【질의】본인은 공장 납품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었기에, 이 분이 모 공장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하여 법절차를 통하여 우선 2월 16일 가압류를 시키고 이에 대하여 판결문을 3월 29일 받아 공장거래처에 찾아가 압류된 금액을 지불해 달라고 했더니 3월 26일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에 불응하여 질의함.
【회신】세무서장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국세징수법 제35조
에 의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
○ 대법 88다카 42, 1989. 1. 31
현행법상 국세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처분이 종결되면 위 유체동산가압류의 효력은 상실되며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환가금에 대한 채무자의 반환채권에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조세 46068-106, 1993. 9. 14
1.
국세징수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2.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고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하여 가처분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가처분권리자는 붙임 대법원등기예규와 같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사실상 당해 압류에 기한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참고> 대법원 등기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