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Federal Territory of Labuna, Malaysia에 소재하며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 A(이하 “매수인”)는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홍콩에 소재하며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 B(이하 “매도인”)로부터 ‘1997.07.03일에 매수함 ○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내국법인 갑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 당초 매매금액의 감액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감액정산차액 및 가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함 ○ 당초 계약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화환산금액의 100분의 10을 법인세로, 100분의 1을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1999.08.10일 납부함 ○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정산차액과 가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함에 따라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법인세의 환급이 발생하게 됨 나. 질의내용 ○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시기는 <갑설> 감액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 다음 날부터 계산함 <을설> 원천징수세액의 실제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