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의 배분순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4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는 것임.
[회신] 국세 체납으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보상금은 채권으로서 새로이 압류를 하여야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며 만약,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 - 체납자 백○○와 그 동생 백○○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재결되어 보상금을 ○○시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급하려 하는 데 (보상금 각각 240백만원) - 위 토지에 다음과 같은 채권 설정 ▪ 1999. 6. 2. ○○시 ○○구청 압류 ▪ 2000. 6.28. ○○세무서 압류(법정기일 1997. 4.15.) ▪ 2000. 6.28. ○○세무서 압류(법정기일 1997.11.15.) ▪ 1997.12.24. 신용금고 근저당 설정 ▪ 1998.12.21. 신용금고 근저당 설정 < 질의내용 > ①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배분순위가 기존 토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는가 아니면 보상금의 압류 순위에 따라 정하는가? ② 근저당권자가 체납자인 백○○보다 백○○에게서 우선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백○○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가? ③ 국세청에서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체납자인 백○○보다 백○○에게서 우선회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제69조 (담보물권과보상금) 담보물권의목적물이수용또는사용되었을경우에는당해담보물권은그목적물의수용또는사용으로인하여채무자가받을보상금에대하여행사할수있다. 다만, 그지불전에이를압류하여야한다. 나. 유사사례 ○ 토지수용 재결처분 무효확인등 (1993.8.24. 제2부 판결 92누9548) 【출 전】 법원공보 제954호, 1993년 10월 15일자 2634페이지 【판시사항】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기업자 공사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보상금을 수령하더라고 하여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1조, 제6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8.24.선고, 92누9555판결(동지) 가. 대법원 1992.7.10.자, 92마380,381결정(공1992,2512) 나. 대법원 1970.11.30.선고, 70다2171판결(집18③만356) 1987.3.10.선고, 84누158판결(공1987,649) 1990.6.12.선고, 89다카24346판결(공1990, 1458)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외 2인 피고, 상고인 ○○위원회 외 1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외 6인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2.4.29. 선고, 00구000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수용대상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이 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을 받을 자는 여전히 토지소유자라 할 것이고, 기업자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기업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나"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을 때" 기타 적법한 공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의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면 수용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서 말하는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 또한 위법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6.8. 19. 선고, 85누280 판결 및 1992.10.13. 선고, 92누3212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가 ○○시에 의하여 압류되어 보상금을 수령할 자를 알 수 없다 하여 피공탁자를 "불특정"으로 하여서 한 피고 공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은 위법하므로 수용시기까지 적법한 공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이를 유지하는 의미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피고 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 피고 공사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원고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의재결이 무효임은 마찬가지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