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자의 부가세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0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회신] 부가가치세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상세내용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는 당사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