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9, 1997.01.03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합자회사의 1998년 12월10일 전후 출자사원현황
| 1998년 12월 10일이전 | 1998년 12월 10일이후 |
| 사 원 | 성 명 | 출자금액 | 사 원 | 성 명 | 출자금액 |
|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 ○○○ ○○○ ○○○ ○○○ | 8,000,000 6,000,000 3,000,000 3,000,000 |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 ○○○ ○○○ ○○○ | 8,000,000 6,000,000 6,000,000 |
| 계 | | 20,000,000 | 계 | | 20,000,000 |
위와같이 무한책임사원 ○○○은 자신의출자금액 8,000,000원을 다른사원에게 1998년12월10일 지분양도를 하였습니다.
나. 갑합자회사는 1998년 제2확정신고부가가치세(1999년 01월 25일 신고)와 1999년 제1예정부가가치세(1999년 04월 25일 신고)를 자진납부하지아니하여 납세고지로 인한 체납이된 경우
[질의사항]
1998년12월10일 출자지분을 양도한 ○○○에게 1998년 제2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일은 1998년12월31일)와 1999년제1기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 1999년03월31일)를 갑 합자회사가 체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제39조 규정에 따른 출자자의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