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수정신고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 [ 질 의 ] | | 당 업체는 1998년 개정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관련 세무서로부터 재평가 결정을 받았음. 그러나 1998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재평가차액 중 1984. 1. 1 이후 취득 토지분에 대한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반영 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한 손금산입을 하여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익금 및 손금을 누락하였음.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수정신고)에 의하여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익금산입, 동 익금산입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