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임
전 문
[회신]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 ○○(주) 소유 부동산의 주담보 은행이 동 부동산을 ○○공사에 경매 의뢰하여 1994.04.25 (주)○○외 1인에게 경락됨
○ 매각조건 :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3년 5회 분할지금)
- 매매대금 : 14,868백만원
- 계약금 : 1,487백만원(경락일 : 1994.04.25)
- 중도금 :
| 1994.10.25 | 2,230백만원 |
| 1995.04.25 | 2,230백만원 |
| 1995.10.25 | 2,230백만원 |
| 1996.04.25 | 2,230백만원 |
| 1996.09. | 잔금지급 |
○ 관할세무서는 상기 부동산 매매건에 대하여 1994.10.25일을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1996.12.16 법인세 결정고지 (세액 : 7,397백만원)
- 상기 고지세액은 ○○(주)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전액충당됨 (1996년 2기 및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 ○○(주)는 상기 부동산의 잔금수령일인 1996.09월을 양도시기로 보아 1996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1997.03.31) 2,542백만원을 자진신고하여 1997.06.30 ~ 09.30사이에 납부함
○ ○○(주)는 상기 고지세액에 대하여 1997.02.11 심사청구를 거쳐 현재 심판청구에 계류중임
나. 질의내용
<질의 1>
상기에서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한 세액이 과세관청의 경정고지에 따른 충당과 ○○(주)의 자진신고에 따른 자납으로 이중납부된 경우 환급가능 여부
- 자진신고 납부분은 환급해당 세액으로 환급한다.
- 불복청구 계류중으로 추후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질의 2>
<질의 1>의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진신고의 효력의 존속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